“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시대”…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
6월 28일 첫차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반 승객 기본요금은 150원 오른 금액이 적용되며, 인상 전 구입한 1회권 카드 환불과 정기권의 사용 조건 등도 변경 사항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하철 요금 인상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 7일 1차로 150원을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인상을 시행했다. 이번 조정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모든 전철이 동시에 적용해, 동일한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반영해, 성인 대비 각각 약 42%, 65%의 할인율이 유지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기권은 운임 조정 전에 충전한 경우 기존 조건에 따라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철도 독립 구간(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등 일부 노선은 별도의 운임 정책이 적용된다. 이용객들은 1회권 환불 시 역무실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금 항목은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 또타앱, 역사 내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누리집과 다산콜센터, 티머니 고객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문의와 안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들의 우려와 이용 변화 추이를 반영한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