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콕스, 주식 병합에 거래정지”…자본감소 조정에 신주권 상장 전까지 제한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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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의 보통주가 주식 병합 등 전자등록 말소 절차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 3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6월 30일 메디콕스(054180)의 자본감소 및 주식 병합에 따른 이번 결정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직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식 병합 및 자본감소는 재무구조 개선 및 발행주식 수 조정 목적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회사 측은 “자본감소가 기타 사유”라고 공시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정지 중 주가 등락에 대응이 어려운 만큼 일정 확인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시속보] 메디콕스, 주식 병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신주권 상장 전까지 제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30/1751277181225_338149306.webp)
전문가들은 이번 주식 병합 조치가 대주주 및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증권의 환금성 저하 등 다양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병합·자본감소 이후 신주권 상장 일정에 따라 보유 주식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와 관련 당국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정지와 병합 절차 안팎의 법적 기준을 준수할 계획이다. 회사와 거래소는 향후 신주권 상장 일정 등 추가 공시가 이뤄지면 공식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메디콕스는 2025년 7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며, 이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직전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신주권 상장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신주권 상장 일정과 추가 자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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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자본감소#주식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