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여신도 녹취파일 유출 논란”…정명석 변호인, 법정서 혐의 부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관련 녹취파일을 신도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이 9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 변호사는 “해당 녹음파일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로 식별될 만한 정보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정명석 변호를 맡았던 A 씨가 JMS 신도에게 피해자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하고, 직접 노트북을 이용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을 파악해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당시 범행 정황과 정명석의 목소리 등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2차 가해 가능성과 파일 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복사된 파일이 이미 유출되고 있어, 즉각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2심 재판에서 피해자 녹취파일 복사 신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해 복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주장을 추가로 정리한 뒤, 오는 10월 21일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녹취파일의 유출 논란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2차 피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민감한 증거자료에 대한 관리 미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명석은 현재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78세 고령인 정명석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등에서 가해자로 지목됐고,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에서 여신도 3명을 총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1, 2, 3심 법원은 각각 징역 23년, 17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지난 1월 9일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했다.
한편, 정명석은 별도로 JMS 수련원 약수터 물인 ‘월명수’를 판매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피해자 보호와 증거자료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증거 유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등 사회적 과제 역시 남긴 채, 향후 재판 추이에 따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