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위헌정당 해산 땐 의원직 상실”…이성윤, 국민의힘 겨냥한 법안 발의
정치

“위헌정당 해산 땐 의원직 상실”…이성윤, 국민의힘 겨냥한 법안 발의

조수빈 기자
입력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이성윤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직을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설명에서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미비에 따른 혼선을 막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 발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성윤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야권발 입법안들이 국민의힘 해산 및 책임 논란과 연결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정당의 헌정질서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국은 여야의 공방 속에서 위헌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 내 해당 개정안들을 상임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