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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사전검증 의무화”…김장겸, 인사청문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정치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사전검증 의무화”…김장겸, 인사청문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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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국회에서 촉발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사전 해소·차단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핀 셈이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인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관련 개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전, 이해충돌 사전검증을 필수 절차로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검증 과정에서 실제 이해충돌 사례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해소 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이해충돌 논란이 국회 주요 이슈로 재부각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둘러싼 공직자 자격 논란이 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기존 회사에 재직한 채 부처 보고를 받아 이해충돌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격화되며, 인사 시스템 전반에 투명성과 사전 검증 절차 보완 요구가 확산됐다.

 

입법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 없이 내각 운영도, 국정의 연속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도 “사전 검증과 결과 공시는 인사청문 본연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칙적 동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과 절차의 실효성,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세부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문제를 두고 다시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인사 청문제도의 신뢰성 확보, 기업인 출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기준 적용 등 기초적 공직사회 신뢰 회복 방안이 재차 부각되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 심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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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이해충돌#국회인사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