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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가 지정 심사 정기화”…신성범, ‘하천법 개정안’ 발의로 관리 강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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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가 지정 심사 정기화”…신성범, ‘하천법 개정안’ 발의로 관리 강화 시동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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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여름 홍수피해와 하천 관리 미비를 둘러싼 현장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5년 주기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하천 구역에 대해서 국가하천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가 정기적으로 해당 하천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7월,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에 쏟아진 극단적 폭우로 덕천강과 양천강이 범람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 일대가 대규모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덕천강과 양천강은 모두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해당된다. 실제로 경남 내 국가하천 개수율이 88%에 이르는 한편,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47.5%에 불과해 구조적 관리 차이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하천 관리와 보수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자연재해 대응에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정부 역시 조건 충족 시,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범 의원은 “국가는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천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수 취약구간의 국가 책임 강화, 지방하천 투자 분담 방식, 향후 재정 영향 등 쟁점을 놓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 역시 하천 관리 상시화와 국가 통제력 확대를 촉구하는 등 여론의 온도차도 엿보인다.  

 

국회는 이번 하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 회기에서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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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하천법개정안#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