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거부한 42개 법안, 7월 국회서 재처리”…더불어민주당, 속도전 본격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법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42개 법안 가운데 방송3법, 농업2법 등 주요 법안의 재처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사분오열과 지지율 하락 역시 법안 처리 흐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상임위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농업 4법 중 재해 대책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이미 상당 부분 상임위 심사가 진행돼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상법 개정 역시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난 논의에서 이견이 남았던 지점을 보완해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이미 통과, 법사위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직접 수반되는 법안들은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의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수확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상황을 볼 때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추가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표결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선 정부 여당의 내홍과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와 같은 법안 처리 방식은 집권 여당으로서 재정 건전성과 책임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 역시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여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만찬 자리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담당 부처, 장관과 상의했으면 한다”며 신중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는 쟁점 법안 재처리 방침을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법안 추진과 재정 건전성, 여야 힘겨루기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