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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4년 간 미등록 운영”…에스케이재원, 침묵 끝 뒤늦은 해명→법적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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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4년 간 미등록 운영”…에스케이재원, 침묵 끝 뒤늦은 해명→법적 파장 예고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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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목소리로 수많은 리스너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사해온 발라드 가수 성시경이, 한동안 감춰져 왔던 소속사 미등록 운영 사실로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에서 친누나와 함께 조용히 활동을 이어온 성시경의 뒷이야기는, 따스한 무대 뒤에 숨은 불안한 그림자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신뢰와 인기의 정점에서, ‘법의 그늘’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드리워졌다.

 

2011년 2월 설립된 성시경의 에스케이재원은 아티스트 1인 체제로 근 14년을 이어왔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성시경의 경우 친누나가 대표를 맡아 직접 경영을 이어왔으며, 이에 따라 교육 이수와 연간 등록 갱신 또한 필수적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성시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성시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소속사 측은 “법인 설립 당시 관련 법령이 없었고, 이후 개정 및 적용된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며 “최근 뒤늦게 해당 사안을 알게 돼 부랴부랴 등록 문의를 했다”고 전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치의 시간이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위반 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가요계에서 ‘발라드 장인’이라는 수식어로 사랑받아온 성시경은 데뷔 이래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먹을텐데’를 통해 여전히 활발한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미등록 운영 논란의 여운은 그의 아티스트 인생에도 또 하나의 굵은 획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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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에스케이재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