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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서류 대폭 간소화”…산림청, 규제 완화·사업 속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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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서류 대폭 간소화”…산림청, 규제 완화·사업 속도 기대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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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를 둘러싼 행정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이 발굴 사업 서류의 간소화를 발표하면서 국가적 과제인 유해 조사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9월 15일 국유림 내 6·25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시 제출해야 했던 ‘실측도’ 관련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국유림 이용 허가를 신청할 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이 같은 절차로 사업자들은 측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했고, 유해 조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국방부와의 협의 끝에 실측도를 대신해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 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 공공포털을 통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서류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유림 내 유해 발굴 사업의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실측도 제작에 소요됐던 연간 약 3900만원의 측량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정령 시행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유해 발굴의 신속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의의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야당은 “관련 시설 이용이나 환경보호 절차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유해 발굴 속도 향상과 사업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이후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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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방부#6·25전사자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