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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책임 저버린 비위”…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군수직 상실
정치

“군정 책임 저버린 비위”…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군수직 상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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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단체장과 여성 민원인 간 비위 사건이 법원 판결로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 정치권이 파문에 휩싸였다. 2025년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 안마의자 몰수,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선고 즉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군수 재임 중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및 고가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오프라인과 전화에서 성적‧금전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검증되면서 내려졌다. 김진하 군수는 강제추행 관련해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관계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내연관계는 불인정,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선 "군정을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임무를 갖는 피고인이 개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금품수수 사실 중 일부 ‘뇌물 미수’ 주장도 받아들여졌지만, 재판부는 “군수로서 양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책도 뒤따랐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안마의자와 금전 및 성적 이익을 챙긴 혐의, 카페 방문 당시 바지 착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아울러 부인 역시 안마의자 수수에 관여한 점 등이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진통 끝에 형사 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과 A씨는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돼, 박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상 당선무효형(금고 이상 확정) 선고로 김진하 군수와 박봉균 의원은 직을 잃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아 양양군수직은 공석이 된다.

 

이날 판결로 지역 공직사회에 큰 충격파가 일었으며,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공직기강 확립과 후속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과 신뢰 위기, 그리고 향후 지방선거 후보군 재편 등 연쇄적 영향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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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양양군수#박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