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확대”…김미애, 지역 의료격차 해소 법안 발의
지역 간 의료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과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료 인프라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 및 시설비 등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도심 융합 특구 안에 지정 시,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진료 기관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실제 지역 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지방 거주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센텀2지구 등 도심 융합 특구는 앞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어 선제적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저출생 극복 사회 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번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와 의료계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법안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재원 마련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지원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조기 통과를 위한 세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본격 심사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현장과 정치권의 협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향후 정국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