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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파면까지”…인사혁신처, 징계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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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파면까지”…인사혁신처, 징계 기준 대폭 강화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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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기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16일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은닉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방침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 스토킹 행위는 명확한 별도 유형으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이들 비위가 ‘기타’ 항목에 묶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비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해 징계의 엄정함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허위 영상물 편집이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세부 조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스토킹에 대해 고의성과 비위 정도가 중하면,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게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음주운전 관련 기준 역시 강화된다. 앞으로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시도했을 때, 한 단계 높아진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음주 운전자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방조한 동승자에게도 강등이나 감봉 처분 등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공직사회의 윤리 의식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위 근절 실효성, 실질 적용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강화로 공직사회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징계 강도가 제고돼도 현장에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집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12월 중 개정 시행을 예고하며, 해당 강화를 계기로 보다 엄격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반복되는 공직 비위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징계령 개정 이후 공직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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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무원징계#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