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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압수수색 허위비방”…조은석 내란 특검, 언론 강도 높게 비판
정치

“교회 압수수색 허위비방”…조은석 내란 특검, 언론 강도 높게 비판

박다해 기자
입력

언론의 ‘교회 압수수색’ 보도를 두고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언론계와 정면 충돌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언론 사설이 나온 직후 강경하게 반박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을 쓴 언론인이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면 언론인 자격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즉각 사실무근임을 통보하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를 두고 SNS를 통해 직접 반발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뒤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이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해당 작전에 관여한 정황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정치권은 내란 특검과 언론의 대립,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문 논란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군·정계 인사의 대규모 압수수색 소식과 맞물리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증인신문 절차와 특검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각 진영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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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한동훈#교회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