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테러 암시글”…50대 남성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한 SNS에 대통령 가족 예식장 위치와 일시, 지도 사진 등을 게시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문구를 남겼다. 이 내용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돼 게시됐다. 경찰은 A씨를 11일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작성 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신체 위해를 공연히 알린 경우에 적용하는 신설 조항으로, 올해 3월 18일 처음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7일에는 또 다른 테러 암시성 발언을 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집회 현장 등에서 빈발하는 협박성 표현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위협 행위 대응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공중 위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함께, 신변 보호 및 사후 조처의 제도화가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공중협박 게시 글의 경위와 추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향후 온라인 협박 범죄 처벌 기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