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결단…제주도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관광객 편의 대폭 향상”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에 흐르는 시간을 바꾸는 한 순간에 주목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제주도 지정 면세점 주류 면세 범위에서 수십 년간 견고하게 지켜오던 '2병' 병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청명한 섬의 공항과 항구, 그곳을 밝히는 여행객의 발걸음은 몇 가지 숫자에 의해 제한돼 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 용량 그리고 400달러 이내의 가격 조건만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라는 특별함 앞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국가의 공식 결정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행지의 기념을 위해 여러 잔의 술을 고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경제적, 관광적 파급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면세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는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류소비 증가, 도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국무회의의 결정은 제주 섬을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편의와 만족이라는 의미를 새겨 두었다. 정부는 이어지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면세정책 전반의 개선 방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