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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공약 추진에 재계 우려”…더불어민주당, 경제6단체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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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공약 추진에 재계 우려”…더불어민주당, 경제6단체와 간담회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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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의 우려와 정치권의 입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상법 개정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기업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쟁점은 ‘이사 충실 의무’의 적용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외국자본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과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한도를 3퍼센트로 제한하는, 이른바 ‘3퍼센트 룰’까지 추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합리적 보완 없인 국내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치며 한 차례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3퍼센트 룰 등 기업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고, 경제계의 반발 속에서도 6월 임시국회 내 표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계 의견 반영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 논의를 6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며 찬반 논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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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경제6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