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 권리 쟁점”...개인정보위, 열람 거부 관행→과태료 부과 확산
IT·바이오 산업의 일상화와 함께 영상정보 처리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CTV 열람 거부 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보주체 권한 실현에 방점을 찍은 사실이 이목을 끈다. 최근 아파트·호텔 등에서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자 측이 ‘경찰 신고 필요’, ‘타인 영상 포함’ 등의 사유로 열람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관련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며, CCTV 열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2023년 520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2023년 37.5%, 2024년 53.5%)을 차지하는 등 영상정보 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폭된 것으로 파악된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안내판 미설치 신고는 같은 기간 대폭 감소해 이용자 권리 인식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았으나, 운영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열람 요구 거부는 오히려 부각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의 CCTV도 범죄 예방 등 정당한 목적 하에 설치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시 10일 내 적정한 조치가 필수로 규정돼 있다. ‘타인 포함 영상’, ‘경찰 입회 필요’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타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포스트잇 등 임시적 가림 조치로 열람을 병행하는 방침이 안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CTV 운영관리 미숙이 단순 실무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일상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관문임을 강조한다. 개인정보위 역시 “시설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와 정보주체 권리간 균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신속 대응 절차를 숙지해야 갈등과 처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첨단영상 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업·단체는 정보보호와 권리보장 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