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부정적 연설”…유동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선을 앞둔 선거현장에서 부정적 연설을 둘러싼 공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둘러싸고 이어졌다.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 연설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9월 2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그리고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과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유 전 본부장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주된 쟁점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압축됐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처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선 국면에서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