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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이의 절차 돌입”…NPX, 코스닥 거래정지 기간 조정→투자자 혼선 가중
경제

“상장폐지 이의 절차 돌입”…NPX, 코스닥 거래정지 기간 조정→투자자 혼선 가중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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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X(222160)가 상장폐지 사유가 지속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던 데서, 앞으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NPX 보통주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고려해 거래정지 기간을 새롭게 고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정지 기간 산정에 반영되는 셈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는 향후 절차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공시속보] NPX,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속보] NPX,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로써 NPX는 거래정지가 장기화 가능성을 품게 됐으며, 향후 이의신청이 제출될 경우 심사와 결정을 거쳐서야 거래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세부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추가로 안내된 세부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 심화와 자산 회수 지연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상장폐지 심의와 이의신청 등 남은 일정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시장에 머무는 불안의 그림자는 쉽사리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예고된 절차적 기일, 신규 규정 반영 및 거래재개 여부 등 후속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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