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쟁점 한눈에”…권익위, 전국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10회 설명회 개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기준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 공공기관 실무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해석과 현장 적용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달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 등 2천300여 개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담당자가 참석 대상이다. 행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 방지제도 운영지침, 각 조직의 올바른 제도 운영방안, 현장 쟁점 해석 기준,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더불어 실무 건의 사항도 수렴된다.

설명회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첫 행사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광주 등에서 이달 말까지 총 10차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현장에서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 쟁점 사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운영지침의 구체적 해석과 제도 운영상 현실적 한계, 부당수익 신고 등 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까지 폭넓게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여를 맞아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적용에 있어 세부 해석과 실무 혼선, 기관 간 이견이 여전히 풀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실무자의 정책 건의가 쌓이면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10회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무지침 보완 및 교육 강화 방향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