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배액배상·플랫폼 책임 강화”…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전면 손질 착수
허위정보 유포 및 디지털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정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며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허위정보 배액배상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노종면 간사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배액배상제와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배액배상제는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에 기존 손해액보다 많은 ‘N배’의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판 DSA는 유럽연합(EU)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불법 콘텐츠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콘텐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의원은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 다양하다. 일반인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이 되면 적용되고, 언론사 운영 채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과 정치·자본 권력이 비판 언론을 억압하려 악용하는 ‘봉쇄 소송’ 방지 입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실제로 언론현업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성 심의제 폐지, SLAPP(전략적 봉쇄 소송) 도입 필요성이 집중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사적 보복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계, 시민사회와 의견을 폭넓게 모아 신중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개정안을 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며 위헌 소지”라며 강력 반발태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적극 해명 중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개혁특위는 시민 의견수렴 등 심층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 본격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