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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EB 정정명령”…금감원, 발행절차 위반에 지배구조 논란 확산
경제

“태광산업 EB 정정명령”…금감원, 발행절차 위반에 지배구조 논란 확산

정유나 기자
입력

태광산업의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에 직면하며,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한 EB 발행 신고서에서 발행 상대방 등 필수 내용이 누락됐다”며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태광산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상장기업의 대규모 자사주를 교환사채 형태로 처분할 경우,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 이사회는 자사주 24.41% 전량을 담보로 EB를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금감원의 정정명령으로 절차는 중단됐다.

금융감독원, ‘태광산업’ 3,200억 원 EB 발행 정정명령…지배구조 논란 확대
금융감독원, ‘태광산업’ 3,200억 원 EB 발행 정정명령…지배구조 논란 확대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에 위법 행위 중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트러스톤 측은 “상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 이사회 의결이 미흡했고, 대규모 자사주가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태광산업이 EB 조달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신사업 구상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 활용, 주주권 보호, 자본시장 신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와 시장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의 제도적 미비 점검을 비롯해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노력이 강조되고 있어, 국내 주요 상장사의 대응 변화가 주목된다.

 

이번 EB 발행 논란은 과거 자사주 활용 사례와 비교해도 규모와 구조상 위험성이 부각된다는 평가다. 향후 태광산업의 대응과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가 시장 신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정정명령 이후 태광산업 이사회와 당국의 추가 대응책, 그리고 자본시장법 및 유관 법령 개선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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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금융감독원#트러스톤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