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지키려 명령 거부”…조성현 대령, 이재명 특진 지시로 민주주의 수호 상징 부각
비상계엄 사태에서 불법 명령을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진 지시 대상자로 공식 부상했다. 탄핵 국면 이후 민주주의 가치와 군 명령체계 간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은 가운데, 대통령의 결단이 군문화와 헌정수호 논의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위법 명령 거부에 나선 군 간부에 대한 특진을 지시했다. 핵심에는 조성현 대령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직접적 지시와 ‘국회 의원 강제 연행’ 명령 거부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조 대령은 단호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성현 대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등 법정 증언에서 “저는 의인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군인으로서 직업윤리와 헌법 정신을 함께 강조한 그의 소신은 정치권과 여론 모두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지난 4월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령을 언급하며 “계엄 불법 집행을 저지한 군인에게 국가가 명확히 상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인의 표창 수준을 넘어, 비육사 진출·실력 인사 등 군 인사 시스템 전반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명령 불복종이 헌법 수호가 될 수 있는가’라는 기초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조성현 대령은 1977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2001년 학군사관 39기로 임관한 뒤,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선 제1경비단 단장으로 흔치 않은 판단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미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평시 공적으로 특진할 수 있는 계급 상한을 대령까지 확대했다. 여기에는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내 진급 심사 역시 계엄 명령 거부 장병들 진급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잠정 연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군 통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상급자의 명령을 막은 것이 계엄 장기화와 내란 위험의 결정적 분기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1경비단장이 체계 이탈을 선언할 경우, 계엄군의 위법성 및 헌정질서 붕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조 대령의 행보에 힘입어 향후 군 내 실력·윤리 기반 인사 방침, 민주 통제문화 등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 질서를 지킨 군인에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 포상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영관급 장교 진급·특진뿐만 아니라 장기적 군 인사 정책 개편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성현 대령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군의 존립 이유와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주적 가치 실현을 주도한 군인에 대한 포상과 실력 중심 인사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