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카스테라 보존료 검출”…식약처, 통관단계서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우리나라에서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소브산을 또다시 검출,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에 나섰다. 저렴하고 대용량으로 병원, 교회, 기업 등에서 자주 소비되는 카스테라에서 반복적으로 기준 미달 보존료가 검출되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 식품안전 관리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대량유통 단체 간식 시장의 안전경쟁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FUJIAN YUYANGRIJI FOOD 제조의 소프트 삼각 카스테라(오리지널·코코아향) 제품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2025년 12월 30일까지 소비기한인 이들 제품에서 각각 0.371g/㎏, 0.396g/㎏의 소브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기준과 자국 규정을 근거로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식품을 생산국가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고 밝혔다. 단, 판정은 동일한 제조원·제조일·소비기한 제품에만 적용된다.

소브산은 곰팡이나 효모 등의 생장을 억제하는 대표적 보존제로, 일부 식품에서는 방부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빵류에는 검출이 불가하며, 허용된 육가공품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소브산은 알레르기, 소화기 이상, 발진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원칙적으로 빵류에는 일체 검출돼선 안 되는 제도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이마트 노브랜드에 납품된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 등 유사 보존료 검출로 판매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전력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제품 역시 지난 8월 식약처 지방청 검사에서 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다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소브산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은 25㎎/㎏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아래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에 따라 수입식품 관리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후생노동성이 2023년 소브산이 사용된 중국산 구미 제품을 자진회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국내 빵 시장에서도 수입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와 검사 시스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시에 식품관리 체계와 국제 기준 고도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