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 재판 포함”…헌재, ‘재판소원’ 법안 찬성 의견서 제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찬성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헌재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이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이후, 사법권 견제와 기본권 구제 폭 확대 논란이 이어졌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이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법원의 재판도 본질상 공권력 행사에 포함돼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면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의 반대 논리에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의 최고법원 권한과 충돌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게 한다는 규정은, 입법·행정 각 권력분립 원칙처럼 사법권의 귀속을 명시한 것일 뿐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권 행사 자체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도 입법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소원 도입 시 사건 폭증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인력과 시설 보강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건 부담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또 '가처분 인용시 재판 미확정'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의 공식 입장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 논쟁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개정안의 세부 쟁점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