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세경하이테크,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 부각
공시 번복 사례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세경하이테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사실이 2025년 7월 24일 확인됐다. 법인 지정여부는 2025년 8월 19일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경하이테크의 ‘공시 번복’ 사유는 지난해 12월 20일 원공시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다. 이번 예고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1년간 회사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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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공시문에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시장에서는 세경하이테크의 향후 공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제한 등 후속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 신뢰도 저하가 중장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거래소는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와 사후 감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불성실공시 벌점제도 및 상장적격성 심사 요건에 대한 세부지침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세경하이테크는 다른 불성실공시 전력이 없지만, 향후 추가 위반 발생 시 누적 벌점에 따라 빠르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계되고 있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및 후속 조치에 따라, 세경하이테크 주가 및 투자심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2025년 8월 19일 지정여부 결정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