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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복무도 공공경력 인정”…더불어민주당·정부, 보훈·개인정보 민생법안 속도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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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대군인 복무 경력 인정과 보훈의료 확대,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둘러싼 당정 간 협의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13일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제대군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및 정책당국 간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날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무위 측은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훈 의료와 관련해선 “강원도, 제주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국가유공자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대도시에만 설치돼 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적 보훈 의료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자율주행 사고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이익 증진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기술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는 “필수 불가결한 개인정보 활용 상황에서도 국민 정보 안전이 최우선 정책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무위는 “독립·호국·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해킹·유용 등 침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제대군인 복지와 보훈, 개인정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각 상임위를 통해 심층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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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제대군인법#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