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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변인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남인순, 이해충돌 소지 제기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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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돕는 역할을 맡은 '환자 대변인' 중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로 확인되면서 제도 취지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환자 대변인'이 실제로는 병원 측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들로 일부 채워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이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환자 대변인’으로 위촉했으나 이 중 9명이 현재 병원 자문 또는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었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병원 다수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직접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재원이 시행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는 환자가 직접 조정 과정에 참여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국회에선 이번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남인순 의원은 "병원 측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환자 대변인에 위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히 현직 자문·소송 변호사가 동시에 환자를 대변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문성 확보에는 현업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며 변호사 선정 기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환자 권익 보장을 위해 ‘현직 병원 변호사 해촉’ 등 인적 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우선"이라면서 "현직 병원 측 변호사 9명을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조정중재원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나 추가 현안 질의를 예고하며 논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환자 대변인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문제 해소를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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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료분쟁조정중재원#환자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