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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휴가 환불 갈등”…항공·숙박·렌터카 피해 급증
사회

“제주도 여름휴가 환불 갈등”…항공·숙박·렌터카 피해 급증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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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 여행 관련 항공·숙박·렌터카 이용 피해가 꾸준히 늘며,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제주지역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8월을 앞두고 “항공권, 숙박, 렌터카 계약 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 관련 여행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항공 피해가 73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 420건(27.6%), 렌터카 364건(24%) 순이었다.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 피해 접수 건수(233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항공권 피해 사례 중 ‘취소 위약금’ 분쟁이 53.7%로 가장 많았다. 환불이 제한된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일 임박 예약 항공권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운항 지연, 운항 불이행, 수하물 분실·파손 등도 빈번하게 보고됐다.

 

숙박 예약 피해의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 갈등이 71.7%로 압도적이었다. 제주 지역은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 결항이 발생해도 숙박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는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시설 불만족 등이 일부 접수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38.2%)과 사고 처리 갈등(32.2%)이 주를 이뤘다. 표준약관상 사용 24시간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위약금 및 환불 가능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항목 선택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내 여행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표준약관 안내 미흡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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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제주도#여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