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55억 절도 충격”…침입범 실형 불복→항소의 파장
화사한 웃음 뒤에 세심한 심경이 스쳐 간 순간, 박나래가 직접 꾸민 소중한 공간이 예기치 않은 침입으로 얼룩졌다. 최근 박나래 자택을 노린 절도 사건으로 연예계 일상에도 긴장감이 서린다.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를 택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박나래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단독 주택에서 발생했다. 혼자 집을 지키던 시간, 남성은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물건의 일부는 장물로 흘러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A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망에 올랐던 과거 전적까지 밝혀지며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범행의 심각성과 반복성, 피해 규모, 피해자의 엄벌 요청 모두를 두루 고려해 징역 2년형을 내렸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인하고 자수 의사를 직접 전했고, 피해 품목 상당수가 반환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형량에 불복했다.
같은 날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 역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음과 피해 물품 가치, 과실 수준 역시 차분히 참작했다.
박나래는 2021년 약 55억 원에 매입한 이 단독 주택의 안팎을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그에게 집은 단순 생활공간을 넘어 자신만의 세계와 치유의 공간이었다. 이번 충격은 조심스럽게 현실을 돌아보게 하며, 대중 역시 연예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에도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유튜브 웹 예능 ‘나래식’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