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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대표절차 입법 개선 필요”…경사노위 수탁연구, 해외 입법 비교로 쟁점 짚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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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제도개선 목소리가 정부 산하 연구과제에서 다시 부상했다.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탁연구로 수행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주요 법학자들은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내외 노사관계법 비교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의 공동 수행으로,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요소를 일본·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 분석했다. 연구진은 “개정 노조법으로 원청 사용자까지 범위가 확대됐지만, 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 노조법과 시행령에 단일화 절차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교섭단위 및 절차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독자교섭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연구진은 “헌법재판소가 단일화 절차의 합헌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만큼 제도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 해외 입법례에서는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드물다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혼합하면 법체계 정합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관련 부분에 대해, 연구진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평가를 봤을 때,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 부담 원칙만큼은 각국 공통적이지만, 조직·개인 책임 한도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예 제한한다면 이는 민사책임 일반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또, 대체근로 전면 제한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히 제한하는 국가는 드물다”며, “불법파업 시 직장폐쇄권을 보다 전향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법률 조항 변화만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법 개정의 문제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적 설계 미흡 여부를 돌아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은 인식 전환 없이 추진해서는 사회적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진 지적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가 교섭체계 정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정착 방안 등 후속 논의에 나설지 주목받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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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란봉투법#김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