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 금지령 해제”…안규백 국방부 장관, 장병 사기·체력 증진 이유 밝혀
군내 골프 금지 조치를 둘러싼 논쟁에 국방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섰다. 최근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8개월간 이어졌던 군 장병 대상 골프 금지령을 7월 29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체력 증진 환경 조성이 주요 이유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으로 위축된 군 사기와 체력 유지 어려움을 고려해 골프 금지령 해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의 지시 이후 곧바로 육군, 해군, 공군의 각 체력단련장에서는 현역 군 장병들을 위한 티 배정이 재개됐다. 장병들은 공식 체력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군 장병의 골프장 출입은 전면 제한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부대 통제 강화 및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 골프장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체력 관리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군 내부 사기 진작과 더불어 장병 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특권 논란’의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당한 체력 관리와 복지 차원의 조치"라며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군 지휘부는 계엄 해제 시점 이후 장병 복지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잇따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추가 복지 정책 도입과 체력단련 기회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군은 일선 부대에 금지령 해제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계엄 해제 이후 군 장병 복지 정책 재정비와 함께 해당 조치의 효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