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뇌물 피의자 입건”…민중기 특검, 윤석열과 공범 여부 정조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정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고가 그림을 받은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공천 청탁 논란이 다시금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9월 23일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총 5시간 30분간 이어진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경위, 그리고 4·10 총선 국회의원 공천 청탁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채, 특검팀의 질문에 침묵했다.

특검팀은 그림 전달과 관련해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 그림이 거래된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에도, 그림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를 거쳐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점과 이를 공천 청탁과 연결짓는 정황을 다각적으로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그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야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전직 국가 최고 권력자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뇌물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혐의를 기존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뇌물죄로 전환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으며, 파생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확대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며 스캠코인 ‘포도’ 발행·상장과 관련해 총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검사가 대검 공판2과장 근무 당시 사건 기록을 검색, 수사 편의 제공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과도하고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법적 절차다.
특검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려 했으나 권 의원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특검 측은 24일 오후 1시 권 의원에게 재출석을 통보했다. 아울러, 통일교 한학자 총재 역시 같은 날 오후 3시 출석을 지시받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대선 당시 교인 표와 조직, 재정 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의 수사 확대와 관련자 조사 방침은 정국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의 향방과 후속 소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과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여부 역시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