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재산 허위공표 논란 불길 속 선고 재촉”…검찰, 실형 재구형→총선판 흔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정에 섰다. 깊은 여름 장맛비와 함께 찾아온 법정의 시간 속에서, 용인시갑 민심을 가른 무거운 판단이 임박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한 의혹의 강을 건넜던 이상식 의원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금 실형 구형이라는 거센 바람을 맞았다.
2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6월'을 재차 구형하며,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 방해라는 엄중한 죄질을 법정에 선언했다. 피고인인 이상식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함께 선고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 앞, 쟁점은 여전히 기자회견문의 허위 사실 유포였다. 미술품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상식 의원은 “직접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세부를 알지 못했다”고 최후 변론을 펼쳤다. 2019년 결혼 이후 복잡하게 얽힌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 미실현 이익과 부과세 법리에 관한 해명이 쏟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 속내를 의심하며, 미술품 매각으로 인한 재산 증가 자체가 허위공표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이라는, 곧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기자회견문 내용의 허위성과 당선 목적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일회적이므로, 증가 사유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며 법적 인과관계와 현실적 해명의 한계를 호소했다.
법정 내내 팽팽한 긴장감은 배우자가 “미술품 시장의 호황과 미실현 이익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며 남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지역구 유권자와 당 내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이 이 판결에 주목한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법정의 마지막 문턱을 남겨둔 이상식 의원 사건은, 향후 총선 정치지형과 지역 사회 여론의 경로를 결정할 중대한 고비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