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지 촬영·이중 투표 적발”…대전선관위, 대선 위반 10명 무관용 고발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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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이 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면서 선거 질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촬영, 투표소 내 소란, 이중 투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표지 촬영 혐의 관련자 4명(고발 2명·수사의뢰 2명), 투표소 소란 4명(고발), 이중 투표 시도 2명(고발)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투표지 기표용구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일으켰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해 적발됐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이 위협받는 사안”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판적 시각에선 “투표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선거 질서 훼손 사례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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