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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공시 오류에 거래소 제재 심사
경제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공시 오류에 거래소 제재 심사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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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최근 해명 공시에서 오류가 드러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25일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추가 심의 및 제재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25년 6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서 거짓 또는 오류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2025년 6월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 지정 예고 후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제재금 부과 등이 확정된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등 당부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등 당부

시장에서는 공시 신뢰성 훼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거래정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지정일 당일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며, 공시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 기업 신뢰도 저하 및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공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와 공시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2025년 7월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거나 심의 절차에서 위반 동기가 고의성이 없고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의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향후 지정 여부와 제재 결정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회사와 거래소는 추가 공시를 예고했다.

 

동성제약의 이번 조치는 최근 1년 이내 다른 공시의무 위반 사례는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향후 투자자들은 당국의 심의 과정과 공시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향후 시장 흐름과 투자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당국의 최종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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