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기후위기대응위 법안 의결”…국회, 명칭·운영체계 대수정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국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9월 23일 국회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기구의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부재에 대한 지적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해 명칭 변경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위촉 시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후보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서도 ‘순 배출량’ 등 구체적 수치 표기를 의무화하고, 감축목표 이행사항 및 결과보고서를 해마다 9월 말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이날 특별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새 개정안에는 현행법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초점을 맞췄던 항목에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탄소시장 환경 변화와 국제적 감축 움직임에 한층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위기시대 정책 체계 고도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 시행방식에 대한 이견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기후 관련 시민단체들도 “다양성 확대와 정보공개의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실제 이행력이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기후위기 법제 강화 흐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 경쟁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