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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특별승진 시 유족급여 인상”…인사혁신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

“순직공무원 특별승진 시 유족급여 인상”…인사혁신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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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 혜택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편을 두고 공직사회와 정부가 맞붙었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관련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던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순직 등 사망 공무원의 공적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변화는 한국 공공정책 현안의 한 단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며, "앞으로는 특별승진(추서)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7개 급여 산정에 승진 계급의 봉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급여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이다. 특히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 포함)은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반면 퇴직연금 등 다른 5개 급여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될 방침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특별승진 여부를 공정히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추서가 소속 기관장 재량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사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업무 처리 절차 개선과 더불어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직기간 4년 미만자만 가능하던 퇴직수당 전화 청구가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도 허용된다"고 밝히며, 행정절차적 문턱을 낮춘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학자금 상환 특례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여야 정치권은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순직 공무원 및 유족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급여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형평성 문제 등이 논의쯤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 그룹은 "명예 조치를 실질적 보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진화 조치지만, 유사 사고의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세심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급여 지급기준의 투명성 제고와 보상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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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순직공무원#특별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