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버 남발 차단”…민형배, 의사정족수 미달 시 필리버스터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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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0일 무제한 토론 도중 참석도 안 하는 ‘필버’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사진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일정 수준 미달 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할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실은 “의사정족수 기준은 본회의 개의 기준인 재적의원 5분의 1 수준을 생각 중”이라며 “구체적 기준은 추가 토론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권 제출 후 24시간 경과 뒤 표결 절차를 거치고, 이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전이라도 정족수 미달일 때 즉시 종결할 수 있게 돼, 회의 참석 없는 ‘유령’ 필리버스터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부의장뿐 아니라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의장단 업무 과중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 개정을 본격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다수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 반복된 점이 있다. 지난달 4박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직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방식을 무기명에서 전자투표로 바꿔 신속성을 높이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와 남용 책임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수 야당이 법안 강행처리용 제도 악용을 경고하는 가운데, 여당은 실질적 의사진행 회복을 내세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필리버스터 실효성 강화냐, 의사진행 효율성이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통과에 이를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는 정기국회 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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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국회법#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