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2배 증액”…농해수위, 중앙정부 부담 확대 결정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격화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논의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국회는 재정 부담을 대폭 조정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의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천410억2천700만원에 달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구조다.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과 중앙 간 비용 분담이 핵심 쟁점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을 30%에서 20%로 낮추었다. 광역단체의 분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하되, 만약 30% 이하로 감소하면 국비 배정 자체를 보류하는 방안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사실상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앙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확대된다. 올해 선정된 7개 지역 외에 3~5곳을 추가로 지정, 최대 12곳까지 시범사업을 넓히기로 했다. 보편적 농촌복지 실험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지속적 복지정책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과 “중앙정부 책임 강화로 재정건전성 위험이 커진다”며 맞서 왔다. 정당별 입장차도 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법”이라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재원 불확실성, 효과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은 예산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놓고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