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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유지…법원 “징계 과중 아냐”
정치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유지…법원 “징계 과중 아냐”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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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민감한 갈등 지점에서 법원이 또 한 번 핵심 인물을 둘러싼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소송으로 다퉜지만, 10일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이 발언을 비롯해 검찰 업무의 공정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해 2월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성윤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며 전라북도 전주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검찰 내부 비판마저 징계로 이어지는 현실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공직자 발언의 엄중함을 다시 환기했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이 차기 정국 및 국민의 검찰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이성윤 의원 관련 논쟁과 해임 판결의 파장에 대해 향후 각 당별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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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윤석열#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