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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군사법원 보석청구 또 기각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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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군사 기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9월 30일 군사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5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여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6월, 위증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여 전 사령관을 재차 기소·구속한 상태다.
군사법원의 잇따른 보석 불허에 따라 여인형 전 사령관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본안 재판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군출신 인사의 내란 연루 혐의와 군사법원의 강경 대응에 주목하며, 군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 이후 재판은 피고인 구속 상태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향후 재판 일정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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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군사법원#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