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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첫 길”…이재명, 보훈 사각지대 해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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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첫 길”…이재명, 보훈 사각지대 해소 속도전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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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맞붙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남겨진 배우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첫발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개정안 통과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고령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 기준 월 119만6천7원)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본인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망 뒤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 빈곤에 내몰리는 문제가 거론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엔 이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 직접 반영된 셈이다. 국가보훈부도 “법적 근거 마련은 현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와 정부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 약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01억 원으로 추정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 단체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 감겠다 말하던 노병들의 오랜 바람이 드디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실행에 감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곧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막바지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보훈제도 확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다른 보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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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참전유공자법#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