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스팩12호 코스닥 신규상장…기준가 2,000원·첫날 60~400퍼센트 변동 허용
코스닥 시장에 스팩 상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스팩12호가 11월 28일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 첫날 기준가격과 시세제한 폭이 확정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장 초기에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격 제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공시를 통해 삼성스팩12호가 2025년 11월 28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보통주식의 단축코드는 A0096B0로 부여됐으며, 상장일 기준가격은 주당 2,000원으로 결정됐다.
![[공시속보] 삼성스팩12호, 신규상장→코스닥 시장 거래 개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7/1764228356046_605083280.jpg)
상장 첫날에는 기준가격 2,000원을 기준으로 최저 60퍼센트, 최고 400퍼센트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2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호가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 등을 근거로 스팩 신규 상장에 대해 일반 종목과 다른 첫날 가격제한 폭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 이튿날부터는 해당 일 기준가격의 상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반 종목과 동일한 시세제한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스팩 특성상 상장 초기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나 공포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삼성스팩12호 상장으로 스팩을 통한 우회 상장, 합병 기회를 모색하려는 기업과 투자자 간 맞교환 수요가 일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합병 대상 기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스팩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상장 초기에 적용되는 시세제한 범위와 기준가격, 이후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전환되는 가격 제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사 측은 이번 신규 상장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공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스팩 시장 흐름은 코스닥 공모 환경, 합병 수요, 증시 전반 투자 심리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