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추진”…멕시코, 보호무역 강화에 북미 공급망 흔들
현지시각 17일, 멕시코(Mexico)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해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북미 제조업 기지로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USMCA 관련 정책의 방향 전환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등 비협정국 기업들은 통상환경 악화와 사업 재편 압박에 직면했다.
이날 멕시코 관보와 현지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정부는 USMCA 이행 및 운용과 관련해 60일 간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캐나다와 동시에 협조해 공고를 발표했다”며 "관세, 노동 근로조건 등 민감한 사안들이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수렴은 USMCA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식 절차로, 멕시코 정부는 임의적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미국(USA)와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USMCA 협정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시행해왔다. 협정은 16년의 유효기간과 6년마다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USMCA의 불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했고, 미국의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미국은 비시장경제 제품 유입, 캐나다 유제품 시장, 멕시코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문제를 정식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USMCA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번 FTA 미체결국 대상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다. 누에보레온대학의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Daniel Flores Curiel) 교수는 “멕시코의 조치는 미국의 고율 대중(對中) 관세 등 요구에도 부응하는 측면이 강하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구체적 품목과 적용율 등 정보 취득에 분주하며, USMCA 체제 약화나 해체 시 사업계획 전면 수정도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인력과 생산체제 이전, 미국계 자본과 합작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모색 중이다.
멕시코 북부의 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최고위 급 회담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부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쿠리엘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의 양자 협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멕시코 FTA 추진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재강화와 멕시코의 대응으로 FTA 미체결국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업계는 북미 공급망과 증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의 적극적 통상외교와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기업 경영전략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