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국회, 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에너지 경비의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두고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맞붙었다. 납품대금 산정 기준 확대와 함께 상생금융지수 신설 방침이 본회의 통과로 확정되며,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업계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실효성과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가 정치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회의 통과 직후,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 완화를 정책 취지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등 운영 경비 변동이 납품대금과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지수가 처음 도입된다. 상생금융지수는 각 금융기관의 상생협력 실적을 체계적으로 산정·공표하는 지표다.
한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이 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건축사와 기술사도 위원 자격에 포함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감정 역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법률 개정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야권 일부에서는 "에너지 경비 연동제 확대가 납품단가 현실화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실제 반영률과 물가 파장, 금융권의 평가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 공포와 시행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정책 안착 여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향후 총선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효성 감독 강화와 현장 점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공포될 예정이다. 본문 내용 중 에너지 경비 추가 등 일부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