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기한 넘겨”…노사 격차에 마라톤 협상 장기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 간 입장 차로 극적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의 기한 미준수로 여러 해 드러난 구조적 한계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7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안 대비 각각 40원 수준의 인상·인하가 있었으나,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1390원에 이른다. 이번 논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 29일인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다만 기한을 넘겨도 법적 제재는 없으며, 최종 고시는 8월 5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달 중순이 사실상 협상 마지노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사 외부 압박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주말 결의대회를 통해 대폭 인상을,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을 내세워 동결 내지 인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인 만큼, 이해당사자 모두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위원회 내부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및 공익위원 표결 가능성도 높게 거론된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결정이 결국 공익위원 제안안 표결로 귀결된 전례가 올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입장 차가 크지만 최종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계·경영계 모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제도적 구조 문제와 반복되는 협상 지연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공익위원 주도로 결론이 날지 각계 이목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