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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1인 최대 55만 원 지급”…농어촌 주민 5만 원 추가 수령
사회

“민생지원금, 1인 최대 55만 원 지급”…농어촌 주민 5만 원 추가 수령

정유나 기자
입력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21일(월)부터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지급은 전국민 1인당 15만~40만 원으로, 2차는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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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비쿠폰의 구체적 지급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3만 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웹사이트,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방식 모두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청 및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거주민이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초점이 지역격차 해소와 인구 균형에 맞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부 도시지역 자치구(5곳)는 해당 인구감소지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원 정책이 생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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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행정안전부#농어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