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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계약서·근무일지 모두 없어”…권오을, 배우자 식당 월급 수령 논란
정치

“보건증·계약서·근무일지 모두 없어”…권오을, 배우자 식당 월급 수령 논란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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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기본 서류 없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법 위반 의혹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위법 사항”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권오을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의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간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근무했다. 이 기간 권 후보자는 총 454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식당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권 후보자는 보건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권오을 후보자는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삼계탕집 측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근무했다”며 “일용근로자로 자유롭게 약속을 정해 탄력적으로 출근했고, 별도의 근무일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임금과 근무시간 등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모두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의 선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오을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오을 후보자 측은 보건증 등 관련 서류 미비 논란에 대해 “비상시에 가게 운영을 도운 것으로 비정기적이어서 서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오을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총 9곳의 업체에서 일하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데 이어, 과거 허위 근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약 2700만 원의 선거 비용 반환금도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논란이 뒤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권오을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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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강민국#국가보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