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영세사업장은 10% 도입 그쳐”…정부, 단계적 의무화·공적 관리 방안 검토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며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과 퇴직연금공단 신설 등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그쳤으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약 10% 수준으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같은 해 퇴직금 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38%인 6838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모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선 방향은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5단계로 나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전담 공단을 신설하고, 수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종사자를 포괄하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푸른씨앗 기금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과 노후 보장 강화”를 기대한다며 적극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재계는 “영세사업장에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업장 맞춤형 설계 등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제도 개편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충분한 재정 지원 대책과 단계적 이행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